일단 MBC 피디수첩 홈페이지의 저작권법 안내 내용을 일부 전해드립니다.
대사를 인용해도 안되고, 노래가사를 올려도 안됨. ㄷㄷㄷ
또한 규정도 애매모호해서 꼬운놈 엿먹이기 딱 좋음.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헉스.. 영화 "박쥐"로 패러디 "쥐박"을 만들면 불법..ㄷㄷㄷ
대체 원작을 무슨 패러디를 함?
원작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여부는 어떻게 판단함? 꼬운놈이 꼬운 패러디 했으면 "저질 패러디로 원작의 가치 훼손" 되는거고, 지 편드는 놈이 맘에 드는 패러디 하면 "홍보효과로 원작의 경제적 가치 증대" 되는게 불보듯 뻔함..ㅎㄷㄷ..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인데, 이제 노래부르고 춤추는 영상 업로드 금지당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듯.
이건 중국 공산당도 금지 안시킬거 같은데...ㄷㄷㄷ
이제 반대파 숙청은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되겠군요.
미디어법으로 조중동 9시 뉴스 보고, 인터넷 하면서 덜덜 떨며 쥐랄을 하게 생겼네요.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폐쇄당하기 싫으면 독재정권 비판하는 글은 알아서 차단해야 될테고..

이런 사진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나는 안뽑았다는게 유일하고 허탈한 위안이랄까...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를들어 유인촌 장관과 관련한 글을 쓰면서 전원일기 장면을 올리면 불법!
글이 맘에 안들면 고소고발크리..ㄷㄷㄷ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대사를 인용해도 안되고, 노래가사를 올려도 안됨. ㄷㄷㄷ
또한 규정도 애매모호해서 꼬운놈 엿먹이기 딱 좋음.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헉스.. 영화 "박쥐"로 패러디 "쥐박"을 만들면 불법..ㄷㄷㄷ
대체 원작을 무슨 패러디를 함?
원작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여부는 어떻게 판단함? 꼬운놈이 꼬운 패러디 했으면 "저질 패러디로 원작의 가치 훼손" 되는거고, 지 편드는 놈이 맘에 드는 패러디 하면 "홍보효과로 원작의 경제적 가치 증대" 되는게 불보듯 뻔함..ㅎㄷㄷ..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인데, 이제 노래부르고 춤추는 영상 업로드 금지당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듯.
이건 중국 공산당도 금지 안시킬거 같은데...ㄷㄷㄷ
이제 반대파 숙청은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되겠군요.
미디어법으로 조중동 9시 뉴스 보고, 인터넷 하면서 덜덜 떨며 쥐랄을 하게 생겼네요.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폐쇄당하기 싫으면 독재정권 비판하는 글은 알아서 차단해야 될테고..
2MB가 촛불시위하는 증거사진을 들고있는 송영길 의원
이런 사진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나는 안뽑았다는게 유일하고 허탈한 위안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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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인터넷상에서 소설 연재하시는 분들 중에는 영화대사나 노래가사를 인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분들도 7월 이후엔 다 잡혀들어가시겠네요. 아, 저건 분명 온 국민을 창작열로 가득차게 하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